[STN스포츠=이종현 인턴기자]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한 협의로 1년간 선수 등록 금지 처분을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가 내년 여름부터 선수 영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2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가 레알 마드리드에 부과됐던 영입 관련 징계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1월 FIFA(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유소년 영입 규정을 위반한 협의로 2017년의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금지 받았다. 이후 레알은 FIFA에 항소했지만 받아드리지 않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기 이르렀다.
이 문제를 심의하던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결국 레알의 손을 들어줬다. 레알은 다가올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선 선수등록이 불가하지만 여름부터 영입이 가능하게 됐다.
레알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록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징계 전체를 폐지하는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결정은 FIFA가 내린 금지 조항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