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KBL]
한국농구연맹(KBL)은 11일(목) 오후 4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김승현의 보수조정 불복 및 지정된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요구에 대하여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KBL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보수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지정된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를 요구한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기로 하였다.
KBL 이사회 결의(제15기 제2차 이사회, 2009. 8. 11)에 따르면 선수가 KBL의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KBL이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게 되어 있다.
선수가 임의탈퇴로 공시될 경우에는 타 구단의 영입은 불가능하며 선수 정원 및 샐러리캡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수 정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선수계약 또한 정지된다. 단, 복귀는 해당 구단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KBL 재정위원회는 김승현의 선수생명과 장래를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간곡히 권고했다.
정필재 기자 / rush@ons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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