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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AG 메달 박탈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AG 메달 박탈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5.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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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사진=뉴시스

[STN=이상완 기자]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3월 2일 끝난다.

또한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을 모두 몰수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잃게 됐다.

박태환은 이번 징계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훈련중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의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bolante0207@ons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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