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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문 기반 보도, 범죄예방 공익성...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법 "판결문 기반 보도, 범죄예방 공익성...손해배상 책임 없어"

  • 기자명 이승호 기자
  • 입력 2022.09.12 12:44
  • 수정 2022.09.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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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 제공…"국가배상 불인정"
"범죄 예방 위한 보도라는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STN스포츠] 이승호 기자 =범죄예방의 공익목적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사가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보도했더라도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됐다. B언론사 소속 기자 C씨는 A씨의 1심 사건 판결문을 확보해 보도했다. A씨는 3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보도하고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짝사랑 남성'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원이 판결문을 제공한 것을 근거로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B언론사의 보도로 A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도라는 공익성을 감안하면 A씨가 일부 특정된다고 가정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짝사랑 남성'이라는 표현 역시 허용되는 범주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했다. 1심은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실명을 가명 처리한 상태였고, 헌법도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심의 결론을 유지한 2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TN스포츠=뉴시스

stn5043@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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