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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음주운전 난동’ 노엘, ‘윤창호법’ 적용됐다

‘2번의 음주운전 난동’ 노엘, ‘윤창호법’ 적용됐다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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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뉴시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됐다. 검경은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자엥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노엘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의 형량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시행됐다.

노엘은 2년 전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 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달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또 접촉 사고를 냈다.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윤창호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엘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면서 출석을 포기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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