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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폭력에 대한 특별 조치방안 발표

대한체육회, 스포츠폭력에 대한 특별 조치방안 발표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20.07.20 05:11
  • 수정 2020.07.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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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단의 모습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조사단의 모습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스포츠폭력에 대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체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7월 13일(월),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체육회는 또한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입니다"이라고 알렸다.

대한체육회는 "먼저 체육인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폭력 근절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여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고자 합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위의 특별 조치방안을 토대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추진 방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ㅇ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ㅇ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치하겠습니다.

※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 적용 등 징계기준 상향

ㅇ 지역 및 관련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징계 경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하겠습니다.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ㅇ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을 통해 합숙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개인면담, 생활지도 등 각종 폭력발생 잠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ㅇ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포츠 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물론, 때로는 동료 및 가족도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 하에서 시민의 감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폭력 발생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추진하여 스포츠 폭력에 대한 신고가 장려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선수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중 폭력 발생빈도를 조사하여 시군구별 폭력 응답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ㅇ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위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비리총량제’를 도입,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비위척결 의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방식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ㅇ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통한 합동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하여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이상 예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훈련 일과 이후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면담 시 사안별 일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 제출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시 강력한 처벌로 조치할 것입니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숙훈련 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또는 종목별 훈련센터(분촌)를 설립하여 중·고, 꿈나무·유소년·청소년 및 실업팀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해?피해 여부의 자가 진단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활용, 수시로 참고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스스로 상황별 대처방안을 인지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각종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며 수시 방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및 10개 권역에서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기간: 7.28.~8.1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의무 이수토록 하고 건립 추진 중인 ‘체육인교육센터(23년 완공 예정)’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등) 등록 시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기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경기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목별 훈련지원 관계자(트레이너, 장비 담당 등) 의무 등록제를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스포츠인권의 날’ 지정 등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육인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내용을 철저히 평가하여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ㅇ 대한체육회는 인권보호 및 징계 관련 제규정 강화(징계기준 강화 등), 진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개소 및 인권관리관 활동 실시, (성)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경기인 등록 시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등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ㅇ 또한, 「혁신계획 추진 평가단(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성 보장)」을 구성하여 그동안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계획의 추진 결과와 미추진(또는 추진 지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체육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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