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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에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에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20.05.12 16:49
  • 수정 2020.05.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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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이보미 기자]

대한유도회가 2008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게 결국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이날 공정위에는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출석,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체육 연금 지급도 중단될 수 있다.

'유도 간판 스타'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와의 결승전에서 경기 시작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했지만, 갈비뼈 부상 투혼을 펼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이후 2009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남자 73kg급 2연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고배를 마셨고, 2016 리우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 후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bomi8335@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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