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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PD·김용범 CP “프듀 조작, 고의 없었다”...法 “이해 안돼”

안준영 PD·김용범 CP “프듀 조작, 고의 없었다”...法 “이해 안돼”

  • 기자명 이서린 기자
  • 입력 2020.01.14 14:57
  • 수정 2020.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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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PD
안준영 PD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법원이 ‘프로듀스 시즌1’ 순위 조작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안준영PD와 김용범 CP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보니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소 사실을 인정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사유나 동기 등에 대한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에 고의가 없었다는 제작진의 주장에 대해 “방송에 성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기망(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사기가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 다음 공판기일에 말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료 투표 인정 금액과 관련해서도 제작진과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문자 투표를 받은 시간 이외에 온 문자, 중복 문자에 대한 금액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하며 "이 사건에서 주요 기망은 '여러분이 투표를 하면 데뷔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는 중복이 되지 않고, 한 번만 해야 한다는 건 부가적인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전체를 피해 금액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안준영 PD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변호인들은 각자 입장을 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친분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탁 정도였다“며 ”단순 술자리일 뿐 청탁은 아니다.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프로듀스 시즌1’에 출연했던 이해인, 시즌1을 연출한 한동철 PD, 시즌1부터 3까지 제작에 참여한 메인 작가 박모 씨를 거론했다. 그러나 제작진 측 변호인은 ”연습생 신분인 이해인은 증인에서 제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철 PD와 박모 씨만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프로듀스 조작 관련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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