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귀금속값 미납’ 도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추가 피소

‘귀금속값 미납’ 도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추가 피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12.06 16: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한 래퍼 도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한 래퍼 도끼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주얼리 업체가 이번엔 도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주얼리 업체인 A사는 지난 5일 도끼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대표이사인 래퍼 더콰이엇(신동섭)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일리네어 레코즈가 지난달 낸 공식입장에 허위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도끼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

오킴스 측은 "당시 'A사가 캘리포니아 법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말한 부분이 허위다. 또 '(채무 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A사 측이 회신을 안 했다'는 부분 등도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업체 신용도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했고, 미납금 3만4740달러(약 4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당시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