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해외로 야반도주한 혐의를 받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61)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씨(6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된 신씨와 달리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를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로 무리한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의 시발점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다른 연예인들의 ‘빚투’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신씨 부부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액 4억원을 빌린 후 1998년 5월 젖소를 몰래 판 후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당초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은 약 3억 2천만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 약 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4월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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