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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민티, 신곡 MV 심의 불가 판정…어떤 내용이길래?

래퍼 민티, 신곡 MV 심의 불가 판정…어떤 내용이길래?

  • 기자명 손현석 기자
  • 입력 2019.09.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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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손현석 기자]

오는 28일 발매를 앞둔 래퍼 민티(Minty)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25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으로,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냈길래 이 같은 판정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공개 직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래퍼 민티는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했다.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마니아층 팬덤을 구축했다.

사진=민티 신곡 MV 티저 캡처

spinoff@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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