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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 주장...11월 파기환송심 결론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 주장...11월 파기환송심 결론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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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 측이 4번째 재판에서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로 받을 수 있는 F4비자를 영사관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대리인은 “2002년 유승준이 입국 금지됐는데 이 결정이 지금껏 계속되는 것이 적접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직접 판단은 안 했지만 유승준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할 때 병역의무 기피냐 하는 문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 자체가 열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승준 본인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결국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입법 목적이나 거기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역시 대법원 판단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보인다"며 "유승준이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지되고 돌아간 게 통지가 안 된 것이냐, 외부 표출이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 가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과거 유승준도 2박3일인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한국 입국을 원한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를 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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