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JTBC ‘슈가맨2’에 출연했던 멜로망스가 JTBC로부터 음원수익과 관련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 모임(이하 연대 모임)’ 측은 19일 오전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에서 방송사 음원제작 수익분배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모임 측에 따르면, 멜로망스 측은 지난 2018년 1월 JTBC 예능 ‘슈가맨2’의 1월 녹화를 진행한 뒤 JTBC로부터 계약서 초안과 수정안을 받았다. 3월에 계약이 완료됐지만 5월, 6월 정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는 방송 이후 말이 바뀌었고 JTBC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정산이 불가능하다” “모든 방송사가 다 이런식으로 하자 않냐”라는 말을 했다.
멜로망스 측은 JTBC가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1년 넘도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도 음원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멜로망스 측은 2018년 8월 JTBC로부터 약속과 다른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음원 수익 배분이 첫 계약서와 달라져 있었다. 또 JTBC가 마스터권리까지 요구했다. 이에 멜로망스 측은 이 계약을 거부했다.
해당 음원의 제작 역시 방송사가 아닌 멜로망스 측이 맡았지만 원곡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해당 음원은 방송이 나간 뒤 음원사이트 월간 차트 1위와 연간 차트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예상된 수익이 1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나온 멜로망스 소속사 민트페이퍼 관계자는 “JTBC 담당자에게 정산을 8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서 고맙지만 우리는 투자 금액을 변제 못해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정산서도 받지 못했다. 이미 계약은 위반됐고 과정에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겨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참다못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정산을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사건 쟁점은 하나다. 계약이 체결된 뒤 JTBC가 불리한 조건들을 갑자기 요구했다”며 “원래 없던 업체가 들어왔고 수익률 조정 등이 쟁점이 됐다.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는) 적당히 해 드셔라. 창작자 권리는 창작자에 돌아가야 한다. 그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대모임 측은 JTBC에 공개사과와 더불어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민트페이퍼,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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