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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前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패소....대법 “3억원 반환”

송소희, 前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패소....대법 “3억원 반환”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9.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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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성폭행 혐의가 있는 매니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던 송소희가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 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송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겸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소희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에 대해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앞서 송소희 아버지는 2013년 7월 최씨와 수입을 5대 5로 나눈다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일했던 최씨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최씨 동생을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소희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에 최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 47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산금 1억 6000만원만 반환하도록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원을 정산하도록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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