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양측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TS 측은 16일 슬리피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슬리피가 지난 4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서 벌어졌다. TS 측에 따르면 이 소송으로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으나 슬리피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TS 측은 반박하며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TS 측의 반론을 받아들려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 상관없이 양측은 지난 8월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TS 측은 “슬리피와 전속계약 해지를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에 마땅히 귀속돼야 할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TS와 분쟁 이후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홀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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