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하일(로버트 할리)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일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하일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하 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일은 재판 이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일은 올해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다. 하일을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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