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들, 2심서 용서 구해...“잘못된 판단 후회”

'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들, 2심서 용서 구해...“잘못된 판단 후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27 15: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자녀들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과 셋째 아들(30)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첫째 딸은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가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정말 많이 울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후회스럽다”면서 “곧 3주기인데 매년 그랬듯이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아들도 “제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 최근까지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진실인 마냥 언론에 퍼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것 역시 제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아내인 이 모씨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자식들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역형은 과중하다. 그동안 충분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진행된다.

앞서 이씨는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두 자녀가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