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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 군 자동 면제...징역 1년6월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 군 자동 면제...징역 1년6월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26 11:40
  • 수정 2019.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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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 9일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도중 같은 해 12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등 위험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은 더욱 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손승원은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는데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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