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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라이관린 “진실 밝힐 것”...韓 활동 포기 안 해

‘전속계약 분쟁’ 라이관린 “진실 밝힐 것”...韓 활동 포기 안 해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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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라이관린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라이관린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친부가 이름을 올렸다. 라이관린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입국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라이관린 측과 큐브 측 의견을 모두 수렴해 비공개로 결정했다.

50여 분간 진행된 공판이 끝나고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 박성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라이관린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진실은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는 “분쟁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티스트 본인한테나 애착을 가졌던 소속사한테 곤란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라이관린 본인이 성숙하게 판단했다. 비공개 재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이날 공판은 양 측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통해 다툰 부분이 쟁점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2주 뒤에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 아버지와 큐브가 나눈 연락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라이관린의 한국 활동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6월 큐브에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7월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큐브가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을 모르고 있다가 2019년 4월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하였고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큐브의 제3자 개입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지난 달 23일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부모에게 법무법인에 대리권을 소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라이관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매니지먼트사와의 양도계약에 대해선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제3자의 개입을 주장했다.

한편 큐브와 라이관린은 2017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라이관린은 올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쳤다. 이후 큐브 일본 합동 콘서트, 유닛 우석X관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사진=라이관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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