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50여 분간 진행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라이관린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라이관린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친부가 이름을 올렸다. 라이관린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입국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라이관린 측과 큐브 측 의견을 모두 수렴해 비공개로 결정했다며 “분쟁과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계약 서류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도장 날조가 있었는지,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관린은 지난 6월 큐브에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7월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큐브가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을 모르고 있다가 2019년 4월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하였고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큐브의 제3자 개입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지난 달 23일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부모에게 법무법인에 대리권을 소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라이관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매니지먼트사와의 양도계약에 대해선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제3자의 개입을 주장했다.
한편 큐브와 라이관린은 2017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라이관린은 올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쳤다. 이후 큐브 일본 합동 콘서트, 유닛 우석X관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사진=리아관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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