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가조작꾼 전 모씨와 증권방송인 김 모씨와 공모해 거짓 정보를 흘려 총 23억 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처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8년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씨의 아내(견미리)까지 끌어들이는 증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조가 조작 수사가 이루어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회사도 주가조작을 위해 가공한 회사가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가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아내 견미리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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