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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로 충격, 위자료 700만원”...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 상대 승소

“불륜설로 충격, 위자료 700만원”...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 상대 승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22 12:32
  • 수정 2019.08.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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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전 부인이 김동성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은 김동성의 전 부인 오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팔결했다.

오 씨는 2월 김동성, 장시호의 불륜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와 김동성은 지난 2004년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이혼 소송과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시 김동성이 소송을 취하하며 일단락된 바 있다.

오 씨는 올 2월 김동성과 장시호 씨와의 불륜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시호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 이들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왔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성은 장시호와의 연인 관계를 부인하며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며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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